2023학년도 기간제(미술)교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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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인고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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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고등학교 공고 제2023-4
세인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미술교사 기간제 교원 인력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세인고등학교장 ━━━━━━━━━━━━━━━━━━━━━━━━━━━━━━━━━━━━━━━━━━━━━━━━ 1. 채용내용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하나, 인력풀 등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미 등재자 채용 가능 ** 인력풀 미등재자인 경우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교과 미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력풀 등재자와 같은 채용 기준 적용함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교원 나. 계약기간 : 2023. 3. 1. ~ 2024. 2. 28 다. 보수 : 기간제 교원 보수에 준함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 세인고등학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나. 자격 : 해당과목 교원자격 소지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 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선발 및 가산점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명)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27.(월) 10:00 이후, 합격자만 유선 통보함 나. 2차 면접 및 수업실연 : 2023. 2. 27.(월) 14:00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3. 2. 27.(월) 16:00 이후 개별 통보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023. 2. 26.(일) 16:3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 제출(인편 제출), 또는 e-mail 제출 다. 접수장소 : 세인고등학교 행정실, 교무부장 e-mail(rain731225@gmail.com) 라. 접수 시 유의점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과목명(홍길동)”으로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추후) 사. 채용신체검사서 (추후) 아.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추후) 자. 인사기록카드 (추후) 차. 호봉획정표 (추후) ※「가,나,다,라」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마」 서류 제출 ※「바~차」호는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반환 요청 시 반환 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또는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 니다. 사. 2023학년도 미술교사 기간제 교원 인력채용 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 결원이 보충 등 임용사유 소멸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인고등학교 행정실로 (☎ 063-261-0076)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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