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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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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호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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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327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기존

변경(이행단계, 5.1~5.22)

선제검사

1회 권고 (일요일 저녁)

선제검사 종료 (자가진단키트 미배부)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

(학교 자체조사)

검사 2회 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RAT =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마스크 착용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현행 유지

자가진단 앱

등교 전 실시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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