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기존
변경(이행단계, 5.1~5.22)
선제검사
주 1회 권고 (일요일 저녁)
선제검사 종료 (자가진단키트 미배부)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
(학교 자체조사)
검사 2회 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회)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 RAT =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마스크 착용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현행 유지
자가진단 앱
등교 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