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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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미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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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01.01. -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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