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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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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의무제도 및 예방교육 참고자료 안내
작성자 윤선미 등록일 20.08.06 조회수 191
첨부파일

1.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2.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3.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5. 아동학대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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