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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의무제도 및 예방교육 참고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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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미 | 등록일 | 20.08.06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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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2.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3.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5. 아동학대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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