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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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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정섭 등록일 17.03.08 조회수 4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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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꿈고등학교 공고 제2017 - 3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푸른꿈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310~ 314일까지(08:30~16:30)(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8(13:00~17:00)

. 선거장소 : 푸른꿈고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 4(위원의 선출)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중 2보궐선출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0~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8

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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