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유수강권 지원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 대상 및 순위 순위 | 구분 | 내용 | 1 | 우선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 2 |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 | 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4 |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4)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에게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가능) 5)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 →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 → | 접 수 | → | 조 사 | → | 대상자 결정 |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 학교장 결재 (NEIS) |
6) 사용 범위 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7)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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