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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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선주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3 | ||||||||||||||||||
다. 환불 -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수강료 환불 절차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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