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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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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5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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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관련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학생 간식 제공야간자율학습 감독비교직원 선물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한 17개 시·도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2024. 3. 25.

전주팔복초등학교장

전주팔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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