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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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팔복초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78 |
한국실명재단에서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의료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야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24세 이하이면서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4. 지원범위: 수설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5. 지원기간: 2024. 12. 31.까지(재원소진시 조기마감 예정) 6.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7. 제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8.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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