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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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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기준) 초등학교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3.09.26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23.6.1.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출결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결 처리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백신접종 증빙 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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