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출결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결 처리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백신접종 증빙 자료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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