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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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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31.기준) 코로나19 관련 2학기 출결 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3.09.26 조회수 222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 8.31.예정)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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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백신접종 관련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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