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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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팔복초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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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 기간: 2023년 1월 ~ 12월 4.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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