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선정,배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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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휘빈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321 |
2021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선정,배치 관련 안내드립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전주팔복초등학교 개별반으로 연락바랍니다.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및 재심사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2022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9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1(1-신규)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서식 4)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가능 ○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함 3) 제출일 : 2021.07.01.(목)∼07.09.(금)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2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1) 대상 ○ 2022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2022학년도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장애등급이 1?2?3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2)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2(2-재배치)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서식 5)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서식 4) 3) 제출일 : 2021.07.19.(월)∼07.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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