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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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휘빈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188 | ||||||||||||||||||||||||||||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서류 제출 가.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1) 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9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2) 제출일: 2020.11.02.(월)∼11.06.(금)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팔복초등학교 개별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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