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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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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정휘빈 등록일 20.10.30 조회수 189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12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세부사항

일자

비고

1

선정·배치 계획 안내

2020.10.30.()

2

관련서류 제출

2020.11.02.()11.06.()

3

진단·평가 실시

2020.11.09.()11.27.()

4

진단·평가 결과보고

2020.12.02.()

5

선정·배치 심사

2020.12.14.()12.18.()

6

선정·배치 결과 통보

2020.12.24.()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서류 제출

.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1)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9세 이상(201112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2) 제출일: 2020.11.02.()11.06.()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팔복초등학교 개별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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