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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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팔복초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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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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