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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637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

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강화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 0~ 2021. 4. 11.()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

,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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