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재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ㆍ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드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임 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한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ㆍ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예ㆍ결산 소위, 급식소위, 방과후교육활동 소위 등)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미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수 있다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의 제반사무 처리,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전북의 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실 책임지가 간사가 됨)
사무처리부서 :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대부분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