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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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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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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초,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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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
(붙임 3) 제출 단,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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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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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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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붙임 6)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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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7)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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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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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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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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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총무담당 (T.063-45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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