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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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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및 주요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5.10.22 조회수 21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유행기준(9.1)이 초과

 

됨에 따라 '25.10.17.()부로 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

 

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주요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인정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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