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안) |
|||||
---|---|---|---|---|---|
작성자 | 신경화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
질병관리청에서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이용을 자제르 권고하고 복귀 가능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학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을 보고드립니다.
◆ 복귀 기준: ① 발열이 없고, ② 수포가 마른 후 ◆ 복귀 후 분변-구강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권고 |
이전글 | 9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2024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