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방학 중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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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화 | 등록일 | 22.12.28 | 조회수 | 78 | ||||||||
1. 교육부에서 동계방학 기간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방학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확진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확진 통보 받은 당일 13시까지 입력 완료 요함)
※ 「학교보건법」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나.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설문(진단참여
및 결과확인)참여는 일시 중단 가능(다만, 돌봄 교실참여 등의 사유로 등교하는
경우,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은 방학중에도 지속 참여를 권고함)
2. 우리 교육청은 개학 대비 방역관리를 위해 개학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 참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참여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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