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2022.9.26.월요일 0시부터 시행)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개정사항 구분 | 이전 |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 스포츠경기(관람객) |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 8-1판 개정사항 구 분 | 현행(제 8판) | 개정안(제 8-1판) |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착용 권고요건 보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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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본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 마스크 착용 지침 |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 마스크 착용 (실내+실외 체험활동 특성상) |
* 단,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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