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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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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6일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2.10.06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요 개정사항(2022.9.26.월요일 0시부터 시행)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 개정사항

구분

이전

개정

주요 개정사항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50인 이상 관람 공연·

스포츠경기(관람객)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 8-1 개정사항

구 분

현행(8)

개정안(8-1)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착용 권고요건 보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인후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본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마스크 착용 지침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실내+실외 체험활동 특성상)

* ,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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