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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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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선제검사 및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2.04.15 조회수 76
첨부파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신속 항원검사(RAT)(자가키트)를 주 2(금요일 배부, 수요일 &일요일 검사 권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 개정으로 4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대상 후속조치도 완화됨을 안내드립니다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 4.17(변경전)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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