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 선제검사 및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신경화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
|||||||||||||||||||||||||||||||||||||||||||||||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신속 항원검사(RAT)(자가키트)를 주 2회(금요일 배부, 수요일 &일요일 검사 권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 개정으로 4월 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대상 후속조치도 완화됨을 안내드립니다.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예)】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
이전글 | 4월보건소식 |
---|---|
다음글 | 소아(만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