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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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화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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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와 같은 공간의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급(교무실 등)의 학생(교직원) 중 기저질환자 확인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2.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등교중지 ☞ 등교를 희망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 3.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등교가능 (등교유지) ☞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4. 해당학급의 교실 소독은 수시 일상소독으로 실시 ☞ 창문을 열고 환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손잡이·문고리·책상 등을 닦음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자로 분류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에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본인의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 단,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에서 동거가족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 코로나19 의심증상 (오미크론 주요 증상) : ①인후통 ②발열 ③두통 ④기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등교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출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호흡기 클리닉 등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 ▣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인 경우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 보호자 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키트로 증빙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에는 증상소실 즉시 등교가능 ☞ 등교시 건강상태는 문진(또는 자가진단앱)으로 확인하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음성확인서 등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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