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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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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보건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2.03.10 조회수 60
첨부파일

 주요변경사항

- 확진자는 등교중지

- 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중지,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안내

- 접촉자 중 무증상자등교가능(등교유지)하고,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안내

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와 같은 공간의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급(교무실 등)의 학생(교직원) 중 기저질환자 확인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2.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등교중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

3.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등교가능 (등교유지)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4. 해당학급의 교실 소독은 수시 일상소독으로 실시

창문을 열고 환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손잡이·문고리·책상 등을 닦음

<학부모 안내 문자 예시>

우리학교에서 일 확진자가 명 발생하여, 확진학생은 격리 및 등교중지 하였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무증상 학생은 정상운영합니다.

가정에서는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확진자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자로 분류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에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본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의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에서 동거가족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오미크론 주요 증상) :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등교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출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호흡기 클리닉 등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인 경우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보호자 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키트로 증빙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에는 증상소실 즉시 등교가능

등교시 건강상태는 문진(또는 자가진단앱)으로 확인하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음성확인서 등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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