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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020.2.5.부터 시행)
작성자 윤상하 등록일 20.02.06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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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20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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