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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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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출결관리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오동초 등록일 25.03.14 조회수 19
첨부파일

학생 출결 관리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투약봉지 )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4.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 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 있다.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하며, 중식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의 경우나 가정학습의 경우는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결석계는 학교종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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