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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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영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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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어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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