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안진아 등록일 21.04.15 조회수 42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아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 5월 발명교육 신청 안내(남원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선터)
다음글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재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