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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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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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해 정부방침 2단계 조치를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관할지역의 시,군,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중이며 미이행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도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0-190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29. 0시 ~ 2021. 1. 3.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발생 추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을 맞춰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12월 30일부터 시행)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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