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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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0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 파티, 관광, 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0. 12. 24(0시) 부터 2021. 1. 3(24시) 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이 시행됩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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