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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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권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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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초등학교 학칙개정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심의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께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제명: 오동초등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변경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3. 학칙(체험학습) 주요 변경 내용 -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 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증빙서류 보관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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