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일부터 4.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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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74 |
3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례브리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3.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 국민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업주들께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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