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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기타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청 대상자  | ▪ 신청대상자는 2020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9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9년 미신청 학생, 2019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9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0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 간주 대상자  | ▪ 신청간주대상자는 2020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9년 자료가 전송됨(예: 중3→고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2.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   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    1)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2)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주체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는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기타  | ▪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 만)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4.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0.3.2.(월)~2020.3.20.(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가능 
 
 ****5. 문의사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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