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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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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동초 등록일 20.03.03 조회수 646

<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기타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2020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9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9년 미신청 학생, 2019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9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0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는 2020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9년 자료가 전송됨(: 3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2.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

  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

   1)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2)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주체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는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 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4.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0.3.2.(월)~2020.3.20.(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가능


****5. 문의사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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