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사,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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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동초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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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사, 공무원>>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시 1)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PDF파일 다운로드 ** 방법은 첨부파일(2019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26쪽~참고부탁드립니다. 2) 기간: 2020.1.15.(수)~ 단, 1.15.부터 1.18.까지 자료제출기관의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이므로 되도록, 20일부터 조회할 것 2. 정산공제 자료 등록 1) 나이스 -> 로그인 -> 왼쪽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방법은 첨부파일(2019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23~38쪽 참고부탁드립니다. 2) 기간: 2020.1.20.(월)~23.(목) 3.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행정실 제출 1)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마~자 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 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나. 소득공제 신고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출력) ->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다. 주민등록 등본 라. 연말정산 서약서(붙임파일) 마. 의료비 지급명세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내역등록에서 출력) 바. 기부금 지급명세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에서 출력) 사.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에서 출력) 아. 월세명세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에서 출력) 자. 그 밖의 증명 서류 등(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개인별 연락 예정) 2) 기간: 2020.1.20.(월)~23일(목) 4. 기타 참고사항(소득공제 공제요건 등) ** 소득공제 요건은 첨부파일(2019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55쪽~참고부탁드립니다. ** 2019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년 2월말즈음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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