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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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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동초 등록일 17.03.14 조회수 36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혁신과-4441(2017.2.27.)

2. 2017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나. 지원내용

          1) 교육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비

          2) 교육급여: 부교재비

    다. 지원기준: 해당 교육비별 기준 상이

    라.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17.3.2.(목)  ~ 3.24(금)

    마. 신청방법

         1)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2)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3.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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