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급식보조) 대체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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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초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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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 공고 제2024-16호 교육공무직(급식보조) 대체인력 채용 공고 산내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급식보조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3. 산내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급식보조 대체인력 - 계약기간: 2024. 6. 3. ~ 2024. 7. 18. (46일)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노동자가 기간만료 전 복귀할 경우 계약 종료) - 보수: 기본급 월 993,000원 (기본급 및 각종수당은 도교육청 처우 개선 관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주 20시간, 1일 4시간 (10:30~14:30)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수당별도(4대보험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사항:「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및「단체협약서」준용 2. 근무 조건 및 보수 - 채용분야: 급식보조 대체인력 - 계약기간: 2024. 6. 3. ~ 2024. 7. 18. (46일)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노동자가 기간만료 전 복귀할 경우 계약 종료) - 보수: 기본급 월 993,000원 (기본급 및 각종수당은 도교육청 처우 개선 관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주 20시간, 1일 4시간 (10:30~14:30)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수당별도(4대보험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사항:「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및「단체협약서」준용
3.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가.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남원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경력제한은 없음, 단 학교 급식업무 경력자,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 제1항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나. 채용방법 - 면접 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및 적격성, 경력 등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5. 23.(목) 14:00 ~ 5. 29.(수) 10:00 까지 (평일 09:00~16:30, 5월 23일은 14시부터, 5월 29일은 10시까지) 다. 접수장소 : 산내초등학교 행정실(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99) 라.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 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nwsannae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출력하여 사용 5. 면접일 및 장소 가. 면접일시: 2024. 5. 29.(수) 14:00 ~ ※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행정실에 도착 나. 면접장소: 산내초등학교 2층 상담실 6. 합격자 발표 가. 일자 : 2024. 5. 30.(목) 10:00 이후(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연락 다. 선순위 합격자가 합격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채용함. 7. 합격자의 합격취소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파기됨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함 마. 공고된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사전에 연락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내초등학교 행정실(☎636-3278)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공정채용 확인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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