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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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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학생유권자 선거권행사 보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6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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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가 민주주의 꽃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가. 대상: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학생(07.6.4.이전 출생, 07.6.4. 출생자 포함)

 

나. 투표 기간(5.29.~5.30., 06:00~18:00)에 투표를 희망하는 학생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거권행사 보장(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학생 유권자에게 안내: 6.3., 06:00~20:00)

 

* 아울러, 거후보자의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이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행사 보장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001

선전시설물 훼손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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