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내 타지역 소재 학생을 위한 생애 첫 투표 학생유권자 선거권 행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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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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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내 타지역 소재 학생 유권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목적: 타지역 소재 학생을 위한 선거권행사 보장
나. 대상: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 학생(07.6.4.이전 출생, 07.6.4. 출생자 포함)
사전투표 기간(5.29.~5.30., 06:00~18:00)에 투표를 희망하는 타지역 소재 학생 및 도내 학생 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거권행사(사전투표 시 교통안전 등 안전지도)
* 점심 및 방과후 시간, 고교학점제에서의 공강 시간 등을 활용
아울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일정(6.3. 06:00~20:00)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꽃 ‘투표’참여를 통해 학생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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