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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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49 |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의 개시(5.12.∼)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아래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규정
※ 「[뉴스핫픽] 대선 벽보에 응원 문구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25.5.15. 연합뉴스TV)
남원 00고 학생, 대선 벽보 훼손(’25.5.22. 112신고)
가정에서도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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