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6 조회수 743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의 개시(5.12.)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아래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상 벌칙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훼손 행위의 유형:낙서, 찢거나,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 「[뉴스핫픽] 대선 벽보에 응원 문구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25.5.15. 연합뉴스TV)

 

남원 00고 학생, 대선 벽보 훼손(’25.5.22. 112신고)

 

 

가정에서도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