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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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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88

정부는 8월 31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체계가 조정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감염병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 및 병원 진료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연락하고 5일 동안 자가 격리 및 등교 중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최근 환절기로 인해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평소 규칙적인 생활 및 건강 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 검사(양성이면 의료 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 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8(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학교 적용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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