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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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88 | |||||||||||||||||||||||||||
정부는 8월 31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체계가 조정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감염병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 및 병원 진료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연락하고 5일 동안 자가 격리 및 등교 중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최근 환절기로 인해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평소 규칙적인 생활 및 건강 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 검사(→양성이면 의료 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 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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