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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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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403

정부는 8월 31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체계가 조정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감염병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 및 병원 진료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연락하고 5일 동안 자가 격리 및 등교 중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최근 환절기로 인해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평소 규칙적인 생활 및 건강 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 검사(→양성이면 의료 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 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학교 적용 기준)

○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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