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8호] 2023학년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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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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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칙 정비를 위한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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