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관련한 과장광고 주의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병수 등록일 12.08.31 조회수 241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관련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하였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소식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유학원의 부당 광고유형을 안내하오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2년 9월 인성교육 실천주간 안내문
다음글 태풍「볼라벤」대비 임시휴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