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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희망장학생 선발
작성자 *** 등록일 25.08.05 조회수 140
첨부파일

 

                                            2025년도 희망장학생 선발 공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2025년도 희망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 선발

   - 선발인원 : 100명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대상 : 성적 우수하고 가정형편 어려운 고등학생

   - 지 급 액 : 50,000천원 (1인당 50만원 × 100명)

      ※ 면학지원(생활비성) 장학금 (도내 시·군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8. 14.(목) ~ 8. 1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www.jbiles.or.kr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제출 후 담당자 확인 완료시, 희망장학금 신청확인에서 “접수완료” 확인가능,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문의.276-8309)

3.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문의처 >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연 락 처 : 063) 276-8309/8307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 2층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홈페이지 : http://www.jbiles.or.kr/

4. 구비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서류

① 성적증명서(2025년 1학기 성적)

- 단위수와 원점수 표기된게 발급 필수

PDF 파일로 제출

② 재학증명서

- 공고일(2025.7.3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도내 거주 사실 확인용)

- 공고일(2025.7.3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6개월이내 변동있을시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바람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④ 생활정도 서류(부,모 모두 제출 필수) *2025년 1~6월 확인용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납부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납부자용),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예시]

가. 부,모 모두 납부자일 경우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씩 제출

나. 부,모 중 한분만 납부자일 경우

- 납부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서를,

미납부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다.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부,모 모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씩 제출 및

부양자(자녀 등)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부양자와의 관계

확인가능(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2025년도 매월(1~6월분) 고지금액이

확인되게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상태(변동사항)를 확인가능하도록

발급(조회조건:전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로 제출 바람

해당자

추가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제출 필요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상세발급 필요

- 이혼가정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상세발급 필요

PDF 파일로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부,모,본인만 인정함

③ 다문화가정 증명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가능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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